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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자격 및 방법
Jasper16
2025. 5. 2. 2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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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신청 자격 및 방법
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은 우리 사회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. 따라서, 이러한 영양취약계층을 위한 영양관리사업인 영유아 영양플러스 는 상당히 중요합니다. 이 프로그램은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에 의거하여 운영되며,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. 그럼 이제 신청 자격과 방법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.
영유아 영양플러스 지원 대상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:
- 소득 기준 : 가구의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기준 중위소득의 80% 이하인 경우
- 영양위험요인 : 빈혈, 저체중, 성장부진,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위험요인을 하나 이상 보유한 경우. 예를 들어:
- 영아(0~59개월): 헤모글로빈 수치가 11g/dL 미만인 경우 빈혈로 판단
- 임산부: 헤모글로빈 수치가 11g/dL 미만인 경우
이 외에도, 영유아가 저신장 또는 성장부진으로 분류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합니다.
신청 방법
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:
- 주소지 보건소 방문 : 신청자는 자신의 주소지 보건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. 만약 주소지 외 보건소에서 서류를 접수한 경우, 영양 평가 등 세부 신청 접수는 관할 보건소에서 진행됩니다.
- 구비서류 준비 :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:
- 가족수를 확인하기 위한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- 소득 확인을 위한 건강보험 납입영수증 또는 건강보험 자격확인서
- 임신 확인을 위한 산모수첩(사본) 또는 의사 진단서
지원 내용
이 프로그램에서는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다음과 같은 지원을 제공합니다:
- 영양교육 및 상담 :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되며, 집단 교육, 소그룹 교육, 가정 방문 및 개별 상담 등이 포함됩니다.
- 보충 식품 패키지 : 영아, 유아, 임신부, 출산부 등 대상자에 맞춘 6가지 식품 패키지를 제공받습니다.
문의 및 상담
신청 및 지원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. 또한, 관할 보건소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이 프로그램은 영양위험요인을 개선하고, 건강한 식생활 관리 능력을 배양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.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위한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귀하의 소중한 가족이 더욱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받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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